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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 운송약관 [환불 및 환불수수료] 변경 안내
2019-04-15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제3절 환불,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제19조(환불 및 환불 수수료)
1.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 사정 및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승선이 취소, 보류되거나 선박운항이 결항, 지연 등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운임을 환불한다.(아래표 참조) 단, 해당사항은 창구 혹은 전화예약, 인터넷 예매에 한하여 효력이 있음.
1-1. (시행일 : 완도~제주 항로 2019년 4월 15일부터 / 여수~제주 항로 2020년 6월 26일부터)
[제3절 환불,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제19조(환불 및 환불 수수료)
1.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 사정 및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승선이 취소, 보류되거나 선박운항이 결항, 지연 등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운임을 환불한다.(아래표 참조) 단, 해당사항은 창구 혹은 전화예약, 인터넷 예매에 한하여 효력이 있음.
1-1. (시행일 : 완도~제주 항로 2019년 4월 15일부터 / 여수~제주 항로 2020년 6월 26일부터)
구분 | 공제 및 환불내역 | ||||
출항7일~1일전까지 | 출항24시간전~출항전 | 출항후 2일까지 | 출항후 2일초과 | ||
여객이 여객 및 차량승선권(예매포함) 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 단체 | 여객1천원, 차량2천원 공제후 환불 | 여객운임의20%, 차량은 본선임의 10% 공제 후 환불 | 여객운임의 50%, 차량은 본선임의 20%를 공제한 후 환불(출항 후 2일까지) | 여객운임 환불불가, 차량은 본선임의 50% 공제후 환불 |
개인 | |||||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일기관계 등)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전 | 전액환불 | |||
출항후 | 중간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 ||||
운송인의 책임(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해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전 | 운임 전액과 운임의 10% 가산 환불 | |||
출항후 |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환송시: 운임전액과 운임의 20% 가산 환불 중도에서 하선시: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가산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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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 당해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 50% 이상 지연한 경우: 운임의 10%를 환불 - 100% 이상 지연한 경우: 운임의 20%를 환불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