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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총포류 소지 안내
2021-12-15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30조(운송 거절 수화물 및 특수수하물)에 의거 총포, 화학류, 고압가스, 페인트 등의 인화성 물질이나 폭발물질, 기타 운항상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은 여객선에 선적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선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사전 신고없이 소지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탄약류는 절대 선적이 불가하며, 총포류는 격발 공이를 분리하여 담당 직원에게 보관하는 경우에만 선적이 가능합니다.
총포류를 소지하신 고객님들께서는 반드시 탑승 전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적불가 품목 : 탄약류, 칼, 고압가스, 페인트 등
단, 탄약류는 절대 선적이 불가하며, 총포류는 격발 공이를 분리하여 담당 직원에게 보관하는 경우에만 선적이 가능합니다.
총포류를 소지하신 고객님들께서는 반드시 탑승 전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적불가 품목 : 탄약류, 칼, 고압가스, 페인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