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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발] 골드스텔라 안내 사항.
2023-03-07
[제주출발] 골드스텔라 안내 사항
(제주 → 여수) 골드스텔라 탑승과 관련한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원활한 수속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발권마감시간(차량 20분전, 여객 10분전)이 지나면 발권 및 승선 불가
※ 제주항 4부두는 운전자만 출입가능, 차량 동승 여객은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부두)에 하차 후에 차량 선적
※ 차량 동승 고객 :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부두) 앞에서 하차 후 1층 매표소 방문
※ 오토바이 : 이륜차등록증 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제출 필수(미제출시 선적 불가)
※ 라보 및 1톤이상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10분의 1초과시 경찰서 도로허가증 필수(국토부 허가증X)
※ 1톤이상 적재 화물 : 차량 계량증명서(당일자) 제출 필수(미제출시 선적 불가)
■ 주의사항
※ 폭발성 및 인화성 위험 물질은 선적 불가 (LPG, 페인트, 신나, 부탄가스, 폭죽, 에프킬라 등)
※ 총포, 화약류 주의사항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30조(운송 거절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에 의거 총포, 화약류, 고압가스등 폭발물질, 휘발유, 페인트등의 인화성 물질이나 기타 운항상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은 여객선에 선적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문의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 여수) 골드스텔라 탑승과 관련한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원활한 수속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발권마감시간(차량 20분전, 여객 10분전)이 지나면 발권 및 승선 불가
※ 제주항 4부두는 운전자만 출입가능, 차량 동승 여객은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부두)에 하차 후에 차량 선적
※ 차량 동승 고객 :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부두) 앞에서 하차 후 1층 매표소 방문
※ 오토바이 : 이륜차등록증 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제출 필수(미제출시 선적 불가)
※ 라보 및 1톤이상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10분의 1초과시 경찰서 도로허가증 필수(국토부 허가증X)
※ 1톤이상 적재 화물 : 차량 계량증명서(당일자) 제출 필수(미제출시 선적 불가)
■ 주의사항
※ 폭발성 및 인화성 위험 물질은 선적 불가 (LPG, 페인트, 신나, 부탄가스, 폭죽, 에프킬라 등)
※ 총포, 화약류 주의사항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30조(운송 거절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에 의거 총포, 화약류, 고압가스등 폭발물질, 휘발유, 페인트등의 인화성 물질이나 기타 운항상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은 여객선에 선적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문의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