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 취급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주)한일고속(이하 “회사”)은 버스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기록 장치 설치·운영 합니다.
    - 차량안전 및 교통사고 증거수집
    - 승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2.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대수 설치위치.촬영범위
버스1대당 일반/우등버스 : 2대
프리미엄버스 : 3대
차량전방 및 실내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회사는 고객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진북열 팀장 고속영업본부 안전팀 02.535.2110
접근권한자 안전팀 직원 및 각 영업소 직원. 정비팀 직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0일 차량 내 선반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안전팀 직원에게 미리 연락하고 회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한일고속 고속영업본부 안전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안전팀 직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및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은 별지 제1호(안전팀에서 배부)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또는 공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교통사고 조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및 파기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파기 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가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방침은 2018년 9월 18일에 개정되었으며 관련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회사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9년 9월 19일 / 시행일자 : 2019년 9월 19일